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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졍영길·남영숙 의원, 생활 속 불편 해소 각종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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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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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정영길 도의원, 남영숙 도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도민의 생활 속 불편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으로 도민 행복에 앞장서고 있다.

  정영길 의원(건설소방위, 성주)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범죄유발 심리를 일으키는 취약한 공간을 배제하고자 2014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해 조례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커뮤니티 공간과 범죄예방협의체에 대해 정의하고 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 반영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절차 등의 명시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남영숙 의원(자유한국당, 상주)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관리를 통한 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경상북도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보건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보건교사의 배치,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건교육센터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9월2일 개회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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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